공지사항
2015년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금 신청안내
- 작성일
- 2015-03-20 10:09:13.637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 3538
<2015년 삼척시미혼자국제결혼비용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인원 : 6명
○ 지원금액 : 1가구당 5백만원
○ 신청대상 : 2009년 1월1일이후 혼인신고한 자부터 적용
가. 혼인신고일 기준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현재까지 삼척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나. 혼인신고일 기준 만35세이상 만50세미만으로서 혼인경험이 없는 남성
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자
(국제결혼과 혼인신고,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거주)
※ 주민등록 거주기간 및 연령 적용기준일 : 혼인신고일
○ 신청기간 : 2015년 3월27일(금) ~ 4월15일(수)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신청인)
-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신청서
- 국제결혼비용지원금신청서
- 지급계좌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외국인배우자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산세과세증명원(시청) 각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증명서 1부
※ 모든서류는 발행일이 2015. 3. 20. 이후일 것
○ 문의사항 : 삼척시청사회복지과(☏57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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