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 가격 표시 제도 개선 안내
- 작성일
- 2013-01-08 10:40:40.433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 706
<<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개선안내 >>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내 용
ㅇ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 표시 대상 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은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ㅇ 외부가격 표시제
-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 가격표시 시행
○ 시행시기
- 최종 지불 가격표시제(100g당 가격표시) : 2013. 1. 1
- 외부가격 표시제 : 2013. 1.31(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붙임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개선 안내문 1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위생부서(570-3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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