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의무시행 알림

작성일
2013-01-08 10:25:43.183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662
□ 관련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대상 및 시행일자 

   2013년 1월부터 영업장 면적 66㎡이상인 이,미용업소

□ 가격표시위치

   영업장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 표시내용

   ○ 이용업 :  커트, 면도를 반드시 포함한 대표품목 3개 이상표시
   ○ 미용업 :   커트, 펌을 반드시 포함한 대표품목 5개이상 표시하되,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라 가격차이"
                     ,”부가서비스 적용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 가격정보를 표시
   ○ 가격은 부가가치세,봉사료 등을 포함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할 가격을 표시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033-570-3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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