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의무시행 알림
- 작성일
- 2013-01-08 10:25:43.183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 662
□ 관련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대상 및 시행일자
2013년 1월부터 영업장 면적 66㎡이상인 이,미용업소
□ 가격표시위치
영업장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 표시내용
○ 이용업 : 커트, 면도를 반드시 포함한 대표품목 3개 이상표시
○ 미용업 : 커트, 펌을 반드시 포함한 대표품목 5개이상 표시하되,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라 가격차이"
,”부가서비스 적용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 가격정보를 표시
○ 가격은 부가가치세,봉사료 등을 포함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할 가격을 표시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033-570-3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