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2-04-04 17:05:07.27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982
『2012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일반재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및 지원종류 : 붙임참조
○ 신청 및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57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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