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일
2017-07-17 11:14:38.577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823
  • 다운로드 재산세 납부안내문.hwp(71.0 KB)
납 부 기 한 : 2017. 7. 3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현재 소유자
 과 세 대 상 
   - 주  택 : 주거용 건축물 + 부속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선  박 : 모든 선박
 ※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납으로 일시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2은 7월, 나머지 1/2은 9월 과세

 납부장소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지방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한 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단,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별도 수수료 없음)
                   
 인터넷납부 
   - 위택스 납부 : http://www.wetax.go.kr
   - 지 로 납 부 :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발급 및 문의 
   - 동 지 역 : 시청 세무과(☎ 033-570-3792, 3796)
   - 읍면지역 : 각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도계읍 : 570-4714  원덕읍 : 570-4769  근덕면 : 570-4808  하장면 : 570-4844
  노곡면 : 570-4872  미로면 : 570-4918  가곡면 : 570-4934  신기면 : 570-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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