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
- 2017-06-26 10:16:37.17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864
7월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납부하여 주세요!
□ 신고_납부기간 : 2017. 7. 1 ~ 7. 31
□ 납세의무자 : 매년7.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과세대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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