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상반기 지방세 법인 서면조사 실시 안내

작성일
2017-04-02 10:40:24.587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802
  • 다운로드 지방세 서면조사서 (인터넷게시용_201703).hwp(48.0 KB)
◆「시민중심! 행복삼척 안전도시 삼척! 」건설 및 지방세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삼척시에서는「2017년 상반기 서면조사 선정법인」에 대하여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송부된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대상법인 : 2017년 상반기 조사대상 선정법인<등기우편 별도통보>

    □ 해당연도 : 2012년 ~ 2016년(5개년도)  * 법인별로 상이할수있습니다.

    □ 신고 및 제출기한 : 2017. 4. 3(월) ~ 4. 21(금) / 3주간
    
 ◆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과 세무조사부서(033-570-3287)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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