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17-01-02 15:57:26.827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1215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제도 시행 안내>>

○ 시행일자 : 2017. 01. 01 ~

○ 대상 : 모든 보조금(국비, 도비, 시비)

○ 내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지

             급)이 제한됩니다.

○ 근거 :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

○ 문의 : 삼척시 세무과(033-570-3782) 또는 기획감사실(033-570-3212)

페이지담당 :
세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96 )
최종수정일 :
2024-04-24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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