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작성일
- 2016-10-06 12:49:41.84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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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조회수 :
- 998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영치일시 : 2016. 11. 01 ~
․ 영치대상 :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체납차량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문의 : 삼척시 세무과(☎ 033-570-3782, 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