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7월 재산세(건축물, 주택, 선박) 과세 및 납부안내
- 작성일
- 2016-07-14 11:41:22.567
- 작성자
-
세무과
- 조회수 :
- 900
○ 납부 기한 : 2016. 8. 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주 택 : 주거용 건축물 + 부속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선 박 : 모든 선박
※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납으로 일시 부과
되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2은 7월,
나머지 1/2은 9월 과세(7월 주택분 고지서상 연납, 1기분으로 표시)
○ 문 의 처
- 동 지 역 : 시청 세무과(☎570-3792,3796)또는 동주민센터
- 읍면지역 : 각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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