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7월 재산세(건축물, 주택, 선박) 과세 및 납부안내

작성일
2016-07-14 11:41:22.567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900
  • 다운로드 재산세 납부안내.hwp(54.0 KB)
○ 납부  기한 : 2016. 8. 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주  택 : 주거용 건축물 + 부속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선  박 : 모든 선박
 ※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납으로 일시 부과
     되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2은 7월,
     나머지 1/2은 9월 과세(7월 주택분 고지서상 연납, 1기분으로 표시)
 
 ○ 문 의 처
        - 동 지 역 : 시청 세무과(☎570-3792,3796)또는 동주민센터
        - 읍면지역 : 각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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