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공제 받으세요

작성일
2016-01-14 18:04:37.4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881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10% 공제

□ 신고납부기한 : 2016. 1. 16. ~ 2016. 2. 1
□ 신청방법 
   -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전화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전자신고납부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반드시 고지서 지참)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지로(www.giro.or.kr)납부
   -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 ? 신용카드 납부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처 : 시청 세무과(☎570-3298) 또는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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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96 )
최종수정일 :
2024-04-24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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