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안내

작성일
2016-01-06 16:27:16.613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1883
  • 다운로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문.hwp(17.0 KB)
  • 다운로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hwp(18.5 KB)
  • 다운로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관련 공지사항 안내문.hwp(12.5 KB)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 및 세율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적용시기 : 2016. 1. 1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면세기준 변경내용                        
 
    종 전 :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변 경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문 의 처  :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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