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여 주세요 -

작성일
2015-01-14 13:34:52.063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624
-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여 주세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 특별징수기간 : 2015. 1. 15 ~ 2. 28 (45일간)
 ○ 대상 : 세외수입 전 체납자(과태료,사용료,임대료등)
 ○ 체납시 재산압류(부동산,자동차등) 및 번호판영치등 체납처분실시
 ○ 납부 및 기타 문의처
     - 차량관련 과태료 : 교통행정과(570-3246)
     - 그 외 체납액 : 세무과(570-3283,3782) 및 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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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96 )
최종수정일 :
2024-04-24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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