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됩니다.
- 작성일
- 2014-01-13 10:20:03.777
- 작성자
-
세무과
- 조회수 :
- 833
2014년 1월연납 자동차세 납부안내
**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하면 10% 공제됩니다 **
○ 신고납부기간: 2014. 2. 3일까지
○ 신청방법
-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
-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사이트 접속 전자납부신청
○ 납부장소 : 전국은행,농협,우체국,저축은행,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
○ 납부방법
- 가상계좌,인터넷지로,위택스등을 이용한 인터넷납부
- 전국금융기관 방문 창구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납부 및 신용카드납부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용카드 납부
○ 문의전화 : 시청 세무과(033-570-3298),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