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됩니다.

작성일
2014-01-13 10:20:03.777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833
2014년 1월연납 자동차세 납부안내

 **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하면 10% 공제됩니다 **
 
  ○ 신고납부기간: 2014. 2. 3일까지
  ○ 신청방법
     -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
     -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사이트 접속 전자납부신청
  ○ 납부장소 : 전국은행,농협,우체국,저축은행,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
  ○ 납부방법
     - 가상계좌,인터넷지로,위택스등을 이용한 인터넷납부
     - 전국금융기관 방문 창구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납부 및 신용카드납부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용카드 납부
  ○ 문의전화 : 시청 세무과(033-570-3298),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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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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