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일
2013-09-16 11:41:33.83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575
【2013년 9월 재산세 납부안내】

  □ 납 부 기 간 : 2013. 9. 16 ~ 9. 30.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토지, 주택2기분
  □ 납 부 장 소 : 전국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반드시 고지서 지참)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 · 신용카드 납부가능
       단,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문 의 처
    - 동 지 역 : 시청 세무과(570-3283,3782) 및 동지역 주민센터
    - 읍면지역 : 읍 · 면사무소 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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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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