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 2012-07-18 10:07:31.097
- 작성자
-
세무과
- 조회수 :
- 732
◎ 납 부 기 간 : 2012. 7. 16. ~ 2012. 7. 31.
◎ 납세의무자 : 2012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 납 부 장 소 : 전국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납 부 방 법
*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한 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능
단,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
(기기이용료 부과안됨)
* 인터넷납부
- 위택스 납부 : http://www.wetax.go.kr
- 지 로 납 부 :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
◎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 033-570-4131
◎ 고지서 발급 및 문의
- 동 지 역 : 시청 세무과(☎ 033-570-3283,3782)
- 읍면지역 : 각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도계읍:570-4713 원덕읍:570-4768 근덕면:570-4807 하장면:570-4842
노곡면:570-4872 미로면:570-4903 가곡면:570-4932 신기면:570-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