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공제 받으세요

작성일
2012-01-05 12:01:09.787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1164
  • 다운로드 연납안내 및 환급안내.hwp(22.0 KB)
자동차세 연납하면 10%공제
□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연간세액 (2012.1.1~2012.12.31)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신고납부기한 : 2012. 1. 31. 까지
  ● 신청방법 :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연납신청과 동시에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 분기별 마지막 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3월, 6월, 9월)
    - 이 경우는 미경과 기간의 세액만 공제됩니다.

 □  신청전화 : 시청세무과 (☎ 033-570-329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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