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공제 받으세요
- 작성일
- 2012-01-05 12:01:09.787
- 작성자
-
세무과
- 조회수 :
- 1164
자동차세 연납하면 10%공제
□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연간세액 (2012.1.1~2012.12.31)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신고납부기한 : 2012. 1. 31. 까지
● 신청방법 :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연납신청과 동시에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 분기별 마지막 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3월, 6월, 9월)
- 이 경우는 미경과 기간의 세액만 공제됩니다.
□ 신청전화 : 시청세무과 (☎ 033-570-329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