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납부 방법 안내

작성일
2020-03-05 15:55:57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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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납부 방법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납부 방법 안내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시.군.구)에서 신고.납부해 주세요!

Ⅰ. 예정신고.확정신고(납세자 편의에 따라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고.납부해 주세요. 
 ① 신고간소화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서제출 ▶지자체에서 납세자 주소로 국세신고기간 2개월 후를 납부기한으로 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x10%) 납부서 발송 ▶ 납부서 수령 후 납부방법 안내에 따라 납기일 내 납부(납부시 신고인정)
 ※ 유의사항 : 납부서 수령 후 해당 세액 무납부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②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서제출 ▶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서 및 납부서 수기 작성  ▶신고서는 세무서 민원실 신고접수함 투입  ▶납부서는 은행 또는 우체국 즉시 납부 
  ※ 가상계좌 이용 시 해당시군구에 문의.납부

Ⅱ. 기한후신고.수정신고(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양도소득세(국세)신고서제출 ▶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서 및 납부서 수기 작성 ▶ 신고서는 세무서 민원실 신고접수함 투입 ▶납부서는 은행 또는 우체국 즉시납부 
  ※ 가상계좌 이용 시 해당시군구에 문의.납부

Q&A 자주하는 질문

Q 즉시 신고납부의 경우 신고서를 꼭 서면으로만 작성해야 하나요?
A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로 가능합니다. 

Q 납부는 꼭 현금으로만 해야 하나요?
A 전자납부(신용카드, 가상계좌) 가능하며, 주소지 해당자치단체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삼척시청 세무과 033-57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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