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항 알림(1)

작성일
2013-03-05 12:56:29.557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801
  • 다운로드 3권_강원_영동지역_적대세력_사건.pdf(1.3 MB)
ㅇ사건명 : 강원 영동지역 적대세력 사건

1. 본 위원회 신청사건과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강원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은 1950. 6월부터 1952. 12월의 기간에 발생하였다. 사건의 실재여부와 피해여부의 확인은 문헌자료(제적등본, 각종 명부)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사건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시신수습이 확인된 경우,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였으나 문헌자료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희생과정을 직접 목격한 참고인 또는 희생과정을 직접 목격한자로부터 관련내용을 전해들은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진실규명 대상자 14명과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5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외 희생시기와 장소 등의 사건경위가 일부만 밝혀지고,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진실규명 대상자 7명과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5명의 희생사실을 ‘추정’하였다. 또한 강제연행 시기와 장소 및 강제연행 이유 등 사건경위가 밝혀진 진실규명 대상자 1명의 강제연행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진실규명 대상자 길맹순이 인민군에게 의용군으로 강제징집된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인민군, 내무서원, 지방좌익, 빨치산 등이다. 각 지역의 인민군 점령기에는 인민군, 내무서원, 지방좌익, 빨치산 등에 의한 희생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인민군 퇴각기 및 이후 희생사건은 모두 인민군 패잔병에 의한 것이었다. 인민군 점령기에 발생한 강제연행사건의 가해주체는 인민군과 지방좌익으로 피해자가 다른 우익인사들과 함께 강제연행된 후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희생 및 강제연행사건의 피해자들은 주로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 활동자와 이장, 국군 수복 후 마을치안대 등의 우익활동을 하던 20~40대의 남성이었고, 타 지역에 비해 가족 단위의 피해보다는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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