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도호부 관아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작성일
2021-12-17 15:13:30
작성자
문화홍보실
조회수 :
3662
  • 다운로드 문화재청고시제2021-170호(「삼척도호부 관아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pdf(229.2 KB)
문화재청 고시 제2021-170호

「삼척도호부 관아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삼척도호부 관아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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