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게재
- 작성일
- 2022-01-14 09:03:43
-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 2830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2022년 설 명절 기간 1.8.(토)~2.6.(일)
○ 문의처 : 044-200-7708(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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