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내수면) 수상레저사업 이용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

(내수면) 수상레저사업 이용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민원설명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9호서식] 이용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수산자원센터 ( 전화번호 : 033-570-475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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