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내수면)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내수면)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민원설명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휴업ㆍ폐업 : 무료
재개업 :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휴업ㆍ폐업 : 3일
재개업 :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

2. 재개업하려는 경우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7호서식]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신고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8호서식]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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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센터 ( 전화번호 : 033-570-475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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