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민원설명 |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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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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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수산자원센터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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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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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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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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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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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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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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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휴업ㆍ폐업 : 무료
재개업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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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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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휴업ㆍ폐업 : 3일
재개업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
2. 재개업하려는 경우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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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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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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