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민원설명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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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수산자원센터 |
처리부서 |
수산자원센터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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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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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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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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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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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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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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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등록 : 20,000원
변경등록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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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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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등록 : 14일
등록갱신 : 5일
변경등록: 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등록 신청
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나.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2. 등록갱신 신청
가.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3. 변경등록 신청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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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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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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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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