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민원설명 |
①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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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수산자원센터 |
처리부서 |
수산자원센터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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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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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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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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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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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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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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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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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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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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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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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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