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설명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수산자원센터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