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상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52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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