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있음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