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있음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상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52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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