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변경 , 폐업 신고

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변경 , 폐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민원설명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 변경 , 폐업 신고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
1.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주민등록표 초본(변동사항포함)
4.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

[변경]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영업신고증 원본
4. 신분증

[폐업]
1. 영업신고증 원본
2. 신분증
심사기준 1. 건축물 주용도 주택(주택 연 면적 230㎡미만)
2. 읍면의 모든 용도 지역 , 동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 가능
3.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4. 신고자가 임차인일 경우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첨부파일
  • [별지 제75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76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77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접수
  2. 02
    서류 검토
  3. 03
    시설조사(현장확인)
  4. 04
    결정
  5. 05
    신고확인증 교부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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