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민원설명 |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 변경 ,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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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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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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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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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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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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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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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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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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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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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
1.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주민등록표 초본(변동사항포함)
4.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
[변경]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영업신고증 원본
4. 신분증
[폐업]
1. 영업신고증 원본
2. 신분증 |
심사기준 |
1. 건축물 주용도 주택(주택 연 면적 230㎡미만)
2. 읍면의 모든 용도 지역 , 동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 가능
3.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4. 신고자가 임차인일 경우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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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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