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