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2, 어선검사증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32호서식]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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