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서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관리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
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라. 해당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마.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관리선 사용승인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나. 해당 어업권자 외의 자가 받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9호서식] (관리선 사용지정¸ 관리선 사용승인)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 (4).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