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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신청서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어업면허증, [ ]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8호서식] (어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재발급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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