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어업권 분할인가신청서

어업권 분할인가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분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민원설명 어업권 분할인가신청서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분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어업권 분할인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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