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신청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수산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면허를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