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면허ㆍ어업허가 공동신청인의 지분 변경, 대표자의 선정 또는 변경을 신고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동으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 해당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으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공동신청인의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