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민원설명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9호서식]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4. 04
    현지조사
  5. 05
    의무 면제 또는 반려 처분
  6. 06
    통보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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