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접수부서 연안보전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군부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또는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4. 04
    준공검사 실시
  5. 05
    인가 또는 반려 처분
  6. 06
    대장 정리, 보고 및 통보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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