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저당권_변경등록_신청서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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