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유예신청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민원설명
어업허가_유예신청서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업폐업 신고서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