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육상해수양식업
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