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양식업 허가신청서

양식업 허가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민원설명 양식업_허가신청서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육상해수양식업
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35호서식] 양식업 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기안ㆍ결재
  5. 05
    허가증 작성
  6. 06
    발급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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