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민원설명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과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가목의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36호서식]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수산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기안ㆍ결재
  5. 05
    허가증 작성
  6. 06
    발급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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