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낚시터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서

낚시터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낚시터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서
접수부서 삼척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0호서식]낚시터업(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신고서2.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