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제5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