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신청서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서
접수부서 삼척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2호서식]낚시터업변경(허가¸등록)신청서2.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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