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신청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서
접수부서
삼척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