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허가당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그 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46호서식]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수산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사실확인
  4. 04
    기안,결재
  5. 05
    발급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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