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낚시어선업 신고서

낚시어선업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낚시어선업법 제4조
민원설명 삼척시 관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0.5톤이상 10톤미만 선외기 설치 어선을 소유(임차)하고 낚시어선업을 원하는 어선어업자
접수부서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 수수료 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낚시어선업 신고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3).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신고서 검토, 확인
  4. 04
    기안, 결재
  5. 05
    신고확인증 작성
  6. 06
    발급

페이지담당 :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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