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민원설명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산청서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해양수산과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사본 1통
2. 어선검사증서 사본(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 무동력선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통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는 정부의 어선용선허가 증 사본 1통
4. 허가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통
5.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