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어업신청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민원설명
시험어업신청서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새로운 어구ㆍ어로장비와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 설계도 및 세부 소요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ㆍ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6.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제4호의 서류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