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3항, 별지 제16호
민원설명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3. 03
    변경(정정) 처리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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